발행 2026.09.16 · 최종 확인 2026.09.16

이사 정보 가이드
1톤 이사 비용 정리공개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1톤 이사 비용는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이 변수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상담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작업 현장 사진입니다. 촬영 시점의 지역·평수·금액 정보는 원본에 없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이 정한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계약금 액수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상황 | 손해배상액 |
|---|---|
| 고객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 |
| 고객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의 4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6배액 |
| 사업자가 당일에도 알리지 않음 | 계약금의 10배액 |
| 짐이 늦게 도착(연착) |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 (10배액 한도) |
위 금액은 이사비 시세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정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실제 이사비는 짐량·거리·층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이사비는 짐량·거리·층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계약이 깨졌을 때의 배상 기준입니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배상 기준이 더 무겁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퇴거일과 입주일이 다르면 보관 일수만큼 비용이 붙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먼저 알려 주세요.
피아노·금고·대형 수족관은 전용 장비나 인력이 필요해 별도 항목으로 잡힙니다.
오피스텔·신축 아파트는 이사 가능 시간대와 보양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예약이 안 되면 계단 운반 인원이 추가되거나 사다리차를 써야 합니다.
에어컨 분리·설치, 세탁기 배수 연결은 별도 작업입니다. 포함 여부를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조건을 먼저 맞추면 업체마다 나온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톤 이사 비용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 기한 |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
| 근거 | 주민등록법 |
| 전입신고 효과 | 대항력 —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
| 확정일자 효과 | 우선변제권 —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위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도 가능 |
| 함께 할 것 | 도시가스·전기·수도 명의변경, 인터넷 이전설치, 우편물 주소 이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둘 다 갖춰져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되므로 이사 당일이나 다음 날 함께 처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위 내용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상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현금·유가증권·귀금속·통장·인감은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출·전입 신청은 이사 며칠 전에 미리 예약해야 당일 처리가 됩니다.
운송·주선 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서류는 미루면 잊어버리기 쉬워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싼 곳보다 견적서를 항목별로 적어 주는 곳이 결국 덜 듭니다.
같은 짐이라도 건물 조건에 따라 인원과 장비가 달라집니다. 1톤 이사 비용 지역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별 확인 사항입니다.
아파트 이사는 엘리베이터 예약과 사다리차 사용 여부에서 견적이 갈립니다. 같은 평수라도 저층·고층, 엘리베이터 크기, 주차 가능 위치에 따라 작업 시간이 달라집니다.
사무실 이전은 업무 중단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원 개인 짐과 회사 집기를 나눠 라벨링해 두면 새 사무실에서 배치가 빨라집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실내 짐 외에 마당·창고·다용도실 짐이 견적을 좌우합니다. 장독대·화분·공구 같은 물건은 파손 위험이 커 별도 포장이 필요합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이 열립니다.
베란다·창고·다용도실까지 같이 보여 주셔야 당일 추가 요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해제 시 배상액의 기준이 되므로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포장할 물건이 있으면 박스·완충재를 미리 받아 두면 당일이 훨씬 빨라집니다.
귀중품과 서류는 따로 챙겨 직접 보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거리라면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맞춰 두고, 도착지 주차 자리를 확보해 두세요.
세탁기·냉장고 설치 위치와 배수·전원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박스를 열어 파손·분실이 없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통지 기한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파손·분실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하고, 사업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짐을 받자마자 박스를 열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
이사노트는 지역별 이사 정보와 공개된 표준약관·법령 기준을 정리하고, 상담을 파트너 업체로 연결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실제 이사 작업은 파트너 업체가 진행합니다.
후기·별점·실시간 신청 건수처럼 확인할 수 없는 숫자는 싣지 않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만든 시세표가 아니라 공개된 기준만 인용합니다.
게재된 법령·표준약관 내용은 공개 자료 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사다리차를 세울 자리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퇴거일과 입주일이 맞지 않을 때 씁니다. 보관 일수만큼 비용이 붙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2일 전 배액, 1일 전 4배액, 당일 6배액이고, 통지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10배액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고객 사정이면 인수일 1일 전까지는 계약금, 당일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게 됩니다.
출발지·도착지 주소와 층수, 대략적인 짐량만 알려 주셔도 어떤 방식이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접수 후 상담 파트너가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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