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16
어떤 방식이 맞는지 헷갈리시면 짐 상황만 알려 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노트는 지역별 이사 정보와 공개된 표준약관·법령 기준을 정리하고, 상담을 파트너 업체로 연결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실제 이사 작업은 파트너 업체가 진행합니다.
후기·별점·실시간 신청 건수처럼 확인할 수 없는 숫자는 싣지 않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만든 시세표가 아니라 공개된 기준만 인용합니다.
게재된 법령·표준약관 내용은 공개 자료 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사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만 확인해도 당일에 생기는 추가 요금 대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짐량(차량 톤수), 출발지·도착지의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사다리차 사용 여부, 이동 거리, 날짜가 핵심 변수입니다. 같은 평수라도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사다리차를 세울 자리가 없으면 인원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포장이사는 짐 싸기부터 새집 정리까지 맡기는 방식이고, 반포장이사는 큰 가구·가전의 포장과 운반만 맡기고 잔짐 포장과 정리는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반포장이 저렴한 대신 이사 전후로 직접 쓸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문 견적이나 영상 견적으로 짐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베란다·창고·다용도실 짐까지 함께 보여 주셔야 당일에 차량이나 인원을 다시 잡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인원, 차량 톤수, 사다리차 사용 여부,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 액수와 이사 날짜·시간은 표준약관상 배상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 사정이면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금, 당일이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사정이면 2일 전 배액, 1일 전 4배액, 당일 6배액, 통지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10배액입니다.
일부 멸실·훼손은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사업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박스를 받은 자리에서 열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사화물 주선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 대상이고, 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허가·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금통장·신용카드·인감 같은 물건은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도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 미리 알려야 합니다.
손 없는 날과 주말, 월말은 예약이 몰려 같은 조건이라도 견적이 올라갑니다.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면 평일 중순이 여유롭습니다.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 두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도시가스·전기·수도 명의변경, 인터넷 이전설치도 함께 처리하세요.
베란다·창고·다용도실까지 같이 보여 주셔야 당일 추가 요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해제 시 배상액의 기준이 되므로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포장할 물건이 있으면 박스·완충재를 미리 받아 두면 당일이 훨씬 빨라집니다.
귀중품과 서류는 따로 챙겨 직접 보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거리라면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맞춰 두고, 도착지 주차 자리를 확보해 두세요.
세탁기·냉장고 설치 위치와 배수·전원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박스를 열어 파손·분실이 없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통지 기한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이 정한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계약금 액수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상황 | 손해배상액 |
|---|---|
| 고객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 |
| 고객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의 4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6배액 |
| 사업자가 당일에도 알리지 않음 | 계약금의 10배액 |
| 짐이 늦게 도착(연착) |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 (10배액 한도) |
위 금액은 이사비 시세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정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실제 이사비는 짐량·거리·층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보증금 보호가 늦어집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은 무료이며, 접수 후 상담 파트너가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짐량(차량 톤수), 출발지·도착지의 층수와 엘리베이터 유무, 사다리차 사용 여부, 이동 거리, 날짜가 핵심 변수입니다. 같은 평수라도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사다리차를 세울 자리가 없으면 인원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포장이사는 짐 싸기부터 새집 정리까지 맡기는 방식이고, 반포장이사는 큰 가구·가전의 포장과 운반만 맡기고 잔짐 포장과 정리는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반포장이 저렴한 대신 이사 전후로 직접 쓸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문 견적이나 영상 견적으로 짐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베란다·창고·다용도실 짐까지 함께 보여 주셔야 당일에 차량이나 인원을 다시 잡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인원, 차량 톤수, 사다리차 사용 여부,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 액수와 이사 날짜·시간은 표준약관상 배상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