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16
서울 송파구 사무실이사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과 표준약관 기준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송파구 지역은 신축과 구축이 함께 있어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견적 차이가 큽니다.
송파구 사무실이사 비용은 짐량·층수·엘리베이터·거리·날짜로 정해집니다. 짐을 눈으로 확인해야 인원과 차량 톤수가 확정되므로, 방문 또는 영상 견적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 지역 | 서울 송파구 |
| 작업 범위 | 사무실이사 · 운반 · 하차 배치 |
| 견적 | 방문 또는 영상으로 짐량을 확인한 뒤 인원·차량 톤수를 확정합니다. |
| 표준약관 | 파손·분실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
| 상담 접수 | 견적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
상담은 무료이며, 접수 후 상담 파트너가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작업 현장 사진입니다. 촬영 시점의 지역·평수·금액 정보는 원본에 없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이 정한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계약금 액수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상황 | 손해배상액 |
|---|---|
| 고객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 |
| 고객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의 4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6배액 |
| 사업자가 당일에도 알리지 않음 | 계약금의 10배액 |
| 짐이 늦게 도착(연착) |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 (10배액 한도) |
위 금액은 이사비 시세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정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실제 이사비는 짐량·거리·층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베란다·창고·다용도실까지 같이 보여 주셔야 당일 추가 요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해제 시 배상액의 기준이 되므로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깨지는 물건이 있는 박스는 겉면에 표시해 두면 하차 순서가 조정됩니다.
장거리라면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맞춰 두고, 도착지 주차 자리를 확보해 두세요.
세탁기·냉장고 설치 위치와 배수·전원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박스를 열어 파손·분실이 없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통지 기한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같은 시·군 안인지 다른 지역인지에 따라 운송 시간과 유류비가 달라집니다.
층수와 창문 위치, 사다리차를 세울 자리가 있는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립니다. 별도 항목으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벽걸이·스탠드·시스템에어컨은 분리와 설치 난이도가 달라 비용이 각각 다르게 잡힙니다.
같은 평수라도 짐이 많으면 차량이 커지고 인원이 늘어납니다. 톤수가 한 단계 오르면 비용도 한 단계 오릅니다.
현금·유가증권·귀금속·통장·인감 같은 귀중품은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직접 챙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사노트는 지역별 이사 정보와 공개된 표준약관·법령 기준을 정리하고, 상담을 파트너 업체로 연결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실제 이사 작업은 파트너 업체가 진행합니다.
후기·별점·실시간 신청 건수처럼 확인할 수 없는 숫자는 싣지 않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만든 시세표가 아니라 공개된 기준만 인용합니다.
게재된 법령·표준약관 내용은 공개 자료 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헷갈리시면 짐 상황만 알려 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퇴거일과 입주일이 맞지 않을 때 씁니다. 짐을 보관 창고에 두었다가 입주일에 다시 옮기는 방식이고, 보관 일수만큼 비용이 붙습니다.
짐량을 확인해야 차량 톤수와 인원이 정해지므로 방문 견적이나 영상 견적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만으로 나온 금액은 당일 바뀔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상 일부 파손·분실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박스를 받은 자리에서 열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 두어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작업해 월요일 아침부터 쓸 수 있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네트워크는 별도 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