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9.16
우리 지역에서 용달이사를 준비하실 때 확인할 것과, 계약 전에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을 모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용달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계약금과 날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표준약관상 해제 배상액이 계약금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접수 후 상담 파트너가 연락드립니다. 접수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노트는 지역별 이사 정보와 공개된 표준약관·법령 기준을 정리하고, 상담을 파트너 업체로 연결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실제 이사 작업은 파트너 업체가 진행합니다.
후기·별점·실시간 신청 건수처럼 확인할 수 없는 숫자는 싣지 않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만든 시세표가 아니라 공개된 기준만 인용합니다.
게재된 법령·표준약관 내용은 공개 자료 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작업 현장 사진입니다. 촬영 시점의 지역·평수·금액 정보는 원본에 없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이 정한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계약금 액수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상황 | 손해배상액 |
|---|---|
| 고객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 |
| 고객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1일 전까지 | 계약금의 4배액 |
| 사업자 사정 · 인수일 당일 | 계약금의 6배액 |
| 사업자가 당일에도 알리지 않음 | 계약금의 10배액 |
| 짐이 늦게 도착(연착) |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 (10배액 한도) |
위 금액은 이사비 시세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정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기준입니다. 실제 이사비는 짐량·거리·층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짐량을 눈으로 확인해야 차량 톤수와 인원이 정해집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영상통화로도 가능합니다.
견적서에 인원, 차량 톤수, 사다리차 사용 여부, 포함·불포함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귀중품과 서류는 따로 챙겨 직접 보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거리라면 도착 예정 시간을 미리 맞춰 두고, 도착지 주차 자리를 확보해 두세요.
에어컨 분리·설치, 세탁기 배수 연결 등은 별도 작업이라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일과 입주일이 다르면 짐을 보관해야 하고, 보관 일수만큼 비용이 붙습니다.
손 없는 날, 주말, 월말은 예약이 몰려 같은 조건이라도 견적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벽걸이·스탠드·시스템에어컨은 분리와 설치 난이도가 달라 비용이 각각 다르게 잡힙니다.
현금·유가증권·귀금속·통장·인감 같은 귀중품은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직접 챙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어떤 방식이 맞는지 헷갈리시면 짐 상황만 알려 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표준약관상 일부 파손·분실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박스를 받은 자리에서 열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 두어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포장이사는 짐 싸기부터 새집 정리까지 맡기는 방식이고, 반포장이사는 포장과 운반만 맡기고 정리는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반포장이 저렴한 대신 이사 후 정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퇴거일과 입주일이 맞지 않을 때 씁니다. 짐을 보관 창고에 두었다가 입주일에 다시 옮기는 방식이고, 보관 일수만큼 비용이 붙습니다.
짐량을 확인해야 차량 톤수와 인원이 정해지므로 방문 견적이나 영상 견적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만으로 나온 금액은 당일 바뀔 수 있습니다.
용달은 운반이 중심입니다. 포장은 직접 하시는 것이 기본이고, 인력 추가는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